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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3년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 청구받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2021-11-09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카드내역을 결제하였고 피고가 소외인과 3년 이상 수백 번 이상의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고도 소외인과 현재까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약 70% 가까이 삭감,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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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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