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3년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 청구받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2021-11-09 백민영 변호사
3년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 청구받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jpg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카드내역을 결제하였고 피고가 소외인과 3년 이상 수백 번 이상의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고도 소외인과 현재까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약 70% 가까이 삭감,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