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결혼 28년 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비율 50% 인정 2021-10-25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28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2명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에 성격의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부부공동명의재산에 70%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28년인 점, 피고는 혼인 기간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을 주장하며 60%를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재산분할을 약 50% 비율로 인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