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결혼 후 별거상태로 지내온 아내. 혼인무효청구 인용 2021-10-18 나상혁 변호사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결혼 후 별거상태로 지내온 아내. 혼인무효청구 인용.jpg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없습니다. 피고는 10년이 넘는 혼인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국민연금까지도 분할을 신청하는 목적으로 별거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부존재함을 입증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임을 인용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