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별거중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사건위임 2개월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청구인용 2021-09-24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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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둘을 둔 혼인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5년간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들을 데리고 10년째 별거중에 있으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별거의 원인은 원고의 생활비 미지급에서 기인했고,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나 노력이 없음에도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