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데이트어플로 만난 여자의 남편이 청구한 상간남 위자료 전부 기각 2021-08-18 장성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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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데이트 에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로 지속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연락 기간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대화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기혼 사실을 알아채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들어 해당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