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혼인을 앞두고 만남을 가지고 이를 부인하는 상간녀와 예비남편, 위자료 1500만원 인용 2021-07-16 장성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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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년 연애 후 1년 동거한 연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계까지 하였고 이후 식장을 알아보는 등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직장 동료이며 상간녀는 약혼남이 결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손상훈이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을 알아보면서 구체적인 결혼준비를 시작한 이상 약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손상훈의 약혼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 손상훈이 원고에게 파혼을 통보하면서 해제되었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측은 약혼남이 원고와 헤어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증거로 보아 피고들의 증거만으로는 앞선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이 제출한 인정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약혼남에게는 1,500만원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800만원을 약혼남과 공동 부담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