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1억 상당의 특유재산까지 분할 요청하는 배우자의 청구 방어 2021-06-18 백민영 변호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1억 상당의 특유재산까지 분할 요청하는 배우자의 청구 방어.jpg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청구에는 동의하나 과다한 재산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부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는 와중에,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약 11억 상당의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는바, 배우자가 그 부동산까지 일정 부분 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 감명은 증여받은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만일 분할대상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과소비, 부양소홀, 폭력적성향 등이 있던 관계로 결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지 또는 보전하는 기여를 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혼인기간에 맞게 분할하도록, 즉 총 11억 상당의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단지 1억 원의 현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