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동창생과의 과거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2500만원 인용 2021-06-03 이성호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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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슬하에 자녀 셋을 둔 19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동창생으로 소외인의 법률혼 사실을 알면서도 2년 전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를 감내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받았고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심각한 부정행위로 깨어진 부부간의 신뢰를 감내하면서 원고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오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은 과거의 일이며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너무도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법률혼 상태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원고측의 주장대로 원고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부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