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유책성이 없음을 들어 이혼기각을 다투는 아내를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성립 2021-05-07 백민영 변호사
유책성이 없음을 들어 이혼기각을 다투는 아내를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성립.png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재혼을 하여 2년의 혼인기간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혼자녀들로 인한 갈등이 심하여 이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과다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상황이 지속되자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상대측이 요구하는 위자료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이고 양자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위한 의사가 없고 노력 또한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혼인관계는 실체가 없음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재결합의 여지가 없고 혼인관계는 이미 형해화되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사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