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외도사실을 전면 부인한 배우자와 상간녀를 대상으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등 전부 인용 2021-04-09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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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직장동료와 피고1(원고의 남편)이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1은 이를 부인하였고, 피고2(상간녀) 또한 이혼과정이었다고 피고1에게 들었고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로 지냈다며 부정행위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어린 자녀를 유기한 채 가출한 피고1로 인하여 가사와 육아 및 경제활동까지 지속을 하면서도 피고1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사실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했으나 치밀한 채증과정부터의 조력을 통한 결정적인 증거수집 및 변론으로 피고들의 부정행위사실을 밝혀내었고,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1이 소득이 없고 무자력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한 사안에서는 피고1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변론과정에서 밝혀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1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당초 원고측의 청구금액전액을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