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결혼 10년차 아내, 재산분할비율 45% 인정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잦은 외박을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시댁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간에 가진 불만으로 잦은 다툼을 하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은 양자 모두에게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고 약 2년간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까지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혼 이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45%로 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