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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아내의 용서에도 내연녀와 불륜을 지속한 남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2020-07-28
신민수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를 반성하자 용서해주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등 피고를 존중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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