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수차례 남편과 상의 없이 채무를 지고 변제를 요구하며 외도하는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인용 2020-07-28 김승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회사원으로 혼인기간 내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이후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주었고, 혼인 이후에도 피고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상의없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에도 자신의 숨겨진 채무에 대하여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변제해준 바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결국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이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로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피고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으며 피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고가 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킨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