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청구된 위자료에서 2,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09-04 장성민 선임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24년 봄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이 사정을 알게 된 것은 교제가 이어지던 중이었고,
그 무렵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가 사실상 정리된 상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2025년 가을,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장에는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한 때부터 이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드러난 이상,
책임을 전부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실질은 배상해야 할 액수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액수를 가르는 열쇠는 대개 한 곳에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므로,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지고,
위자료 액수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원고 측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전제가 그대로 인정되면
책임 기간이 교제 전 기간으로 늘어나 위자료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인식」과 「그 이후의 인식」을
분리하여 다투었습니다.

 

- 감명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하나씩 짚어, 그 어느 것도
교제를 시작하던 무렵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소급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을 좁히는 일은 단순히 시점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살피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정을 알게 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던 교제 전 기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라고 들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함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포함되었습니다.
감명이 다툰 지점이 그대로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책임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실질은 배상액을 어디까지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부터 알았는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인식과 그 이후의 인식을 분리하여
다투었고, 그 결과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 자체를 좁혀 청구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