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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 10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주말마다 모이는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두 사람은 2025년 봄부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집을 드나들며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무렵,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통화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기할 점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한편 상대방은 소송에서, 문제가 된 그날 술에 취하여 실수로
끌어안았을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되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가 한때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 자료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고 있던 지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 통상의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 수집은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계속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소를 제기하고 1년 가까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입증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① 「술에 취해 실수로 끌어안았을 뿐」이라는 상대방의 해명이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상대방이 반증으로 제출한 메시지마저 소 제기 이후의 것이어서, 오히려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었다
- 감명은 이러한 자료를 기재와 영상을 아울러 갑 제1호증부터 제20호증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판결문의 인정근거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변론이 끝나는 시점 무렵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술에 취해 실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 역시 소 제기 이후에 주고받은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위자료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감액 없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계속적 불법행위로 보아,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 변론종결 무렵까지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소송 중의 기간까지 배상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따져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고,
대체로 청구액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액이 없었던 것은 부정행위가 지난 일로 끝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법무법인 감명은
그 사실을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놓지 않고 변론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료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