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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 10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소규모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그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 두 사람은 업무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 그로부터 한 달 반쯤 지난 무렵,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다시 한 달 반쯤 뒤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것은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배우자와 그해 여름부터 연락하며 지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화를 녹음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방어도 함께 감명에
맡겼습니다.
-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두 가지 주장을 폈습니다.
①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은 업무 때문이었다
② 자신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
-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 상대방이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 그 자체였습니다.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배우자가 먼저 낸 소송이
상대방의 방어 자료로 제출된 것입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는 항변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뒤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보호받아야 할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별거나 이혼 소송 제기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의뢰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해 버리면 그것만으로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법원에 두 이동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이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 확보된 내역이 보여 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의 연락은 2025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 연락이 시작되고 사흘 만에, 하루에만 문자메시지 약 40건 — 그 대부분이 밤 11시 이후
· 뒤이은 열흘 남짓 사이에 통화 10건, 밤 8시에서 10시 사이의 통화 포함
· 다시 이어지는 보름 사이에 통화 36건
· 그 뒤로도 별거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통화
- 감명은 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업무를 위한 연락이라는 설명으로는 늦은 밤에 집중된 이러한 빈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상대방이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여기에 상대방 본인의 육성 자료를 더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그해 여름부터 연락하고 지냈다고 인정한 부분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부르던 호칭이 담긴 음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은 늦어도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직후로
확정되었고, 이는 별거가 시작되기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상대방이 늦어도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무렵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 연락을 위한 것이었다는 상대방의 변명에 대하여는,
그 무렵의 통화 내역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별거와 이혼 소송
제기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부정행위가 그보다 먼저 시작된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항변은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도,
받아들여지면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항변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의 방어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투어야 할 것은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이며,
그 시점은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통신 내역을 확보하여 시점을 앞당겨 확정하였고,
그 결과 파탄 항변을 배척시키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