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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15년 넘게 이어 온 사람이었고,
부부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 혼인생활은 어느 한 시점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갈등으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부부는 결국 따로 살기 시작하였고, 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 별거 이후 자녀들을 곁에 두고 돌본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일상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산 문제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명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과 차량이 있었고, 그와 얽힌 채무도 남아 있었습니다.
- 게다가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에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 사건에서 재산은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이므로, 법무법인 감명은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와 양육 태도
· 양육 환경과 경제적 상황
· 자녀와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
- 감명은 이 가운데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그리고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무게를 두어, 별거 이후 자녀들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감명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그 목록은 판결문에서 분할대상재산을 정하는 근거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끝난 뒤 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져 물었고, 그 결과 처분 대금에서 나온
임차보증금과 보관 중인 돈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금이 남아 있다면 대신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이 사건에서 실제로 관철시킨 것입니다.

♦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법원은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그대로입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6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양육비는 과거분 360만 원과 함께,
두 자녀를 합하여 매월 18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1억 5,996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지고 있던 채무를 상대방이 넘겨받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받는 금액만 보아서는 이 사건의 실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재산은 비율로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나눌 수 없고,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자녀들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자료로 밝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