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을 깨뜨려 1,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08-07 백민영 변호사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약 3년 전이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업무로만 마주치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오갔고 스킨십에 이르렀으며,
그 기간은 약 다섯 달이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은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상 모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는 결혼 9년차 부부였고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 원고가 이를 알게 된 것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에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실제보다 약 1년 7개월 앞선
때로 보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약 2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전제에서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위자료는 그만큼 올라갔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따져, 해당 시기의 연락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을 제2·3호증을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분해 제시하였고, 이 증거들은 판결문의
인정근거에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 그 결과 판결문에는 상대방의 기간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실이

각주로 남았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부정행위 기간은 약 다섯 달로,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소송비용 또한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간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여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을 그대로
두면 금액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짚어, 청구된 금액의 절반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