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3,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면책항변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07 백민영 변호사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 그 뒤 원고는 두 갈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② 의뢰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 먼저 진행된 배우자 상대 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는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상간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두 책임은 하나의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변제하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구조에 착안하여,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이상 의뢰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는 면책항변
제기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604,602원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근거 판례로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을 들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법원은 먼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감명이 제기한 면책항변을 검토한 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의뢰인에게도
미치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3,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책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채무가 이미 소멸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항변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와 그에 따른 변제 사실을
확인하여 면책항변을 제기하였고, 그대로 두었다면 인정되었을
1,000만 원의 위자료 채무 전부를 소멸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