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업군인 남편의 불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2026-07-21 이성호 선임변호사

  •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9년 차 부부입니다.

 

  • 피고와 소외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하 관계로 알게 되었고

애칭을 부르며 잦은 전화를 하는 등 이성 관계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