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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가출한 배우자를 재워준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인정
2026-07-21
법무법인 감명


-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에서 이성 동창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더니 그 무렵 가출을 하여 해당 동창 여성과 잠시 동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남편 가출 사유가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동거하기 위함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미 원고 측 가정은 파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출한 것일 뿐 본인은 가출한 남자와 잠시 만났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은 가출 직전 의뢰인 부부가
원만하게 지내왔던 정황들을 일거에 제출하여 재반박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직업군인 남편의 불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
3년간 직장동료와 불륜을 이어온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