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녀위자료,절반 감액시킨 성공 사례 2025-10-03 임지언 변호사
본 수행사례는 당소 임지언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평균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보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되어 최대한 감액을 희망
 

 

: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졸업 후에도 가끔 동문회나 모임에서 마주치는 사이

 

: 원고 부부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업무상 고민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이후 개인적인 만남이 잦아지면서 약 6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관계를 지속

 

: 원고는 배우자의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모든 사실을 확인

 

: 이후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


: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건을 의뢰
 

 

:  전반적인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

 

: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절반이 감액된 15,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입증된 부정사실 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상간 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