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녀손해배상 2천만원 감액 2025-11-19 고다연 변호사
 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원고 측 청구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어 위자료 감액이 절실 
 

 

 

: 의뢰인(피고)은 약 2년 전 헬스장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운동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음

 

: 원고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점차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 카페와 식당에서 만났고, 숙박 시설에 함께 투숙

 

: 약 4개월 후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의뢰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종료

 

: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 피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측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

 

: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등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강력히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0,000,100원이 감액된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