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50억 재산분할 성공 2025-12-17 백민영 변호사

 

가업승계 '특유재산'의 벽을 깨고, 주식까지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재산분할 약 50억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가업을 승계받은 대규모 기업의 오너인 배우자와

1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옴

 

  •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본인이 보유한 기업 주식은

혼인 전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며

현재 회사는 부채가 많고 주식 가치도 거의 없다고 주장

 

  • 혼인 전 형성된 가업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여부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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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 방어 논리 돌파 >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는 물론,

의뢰인이 회사 운영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

가업으로 승계받은 오너가의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음

 

< 미래 수익 가치 평가 주장 >

▸ 분할대상이 된 주식 가치에 관하여,

상대방은 장부상 숫자(순자산가치)에만 의존하여 가치를 대폭 낮추려 했으나

담당 변호인은 회사의 '미래' 수익력 및 실제 '현금 창출력'을 반영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주장하였고, 인정됨

결국 '수백억 원'의 주식 가치 인정

 

<이중 공제 차단>

▸  상대방이 개인 명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극재산(빚)으로 넣어

분할금을 낮추려 하였으나,

이미 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된 부채를 또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임을 법리적으로 지적

 

♦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991,300,000원 을 지급한다.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3,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