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위자료 100% 인용 2025-12-16 고다연 변호사
정식 교제 전 '썸' 기간까지 부정행위 기간으로 포함하여 위자료를 청구, 청구금액이 100% 인정된 사례입니다.

: 정식 교제 전 동료로 썸을 타던 2~3개월까지 부정행위 기간으로 포함

: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

 

: 의뢰인(원고)는 남편과 2023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신혼임에도 불구 남편은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함께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는 것은 물론, 성관계까지 하는 등 정식 교제)

 

: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쯤 유지되던 무렵,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두 사람은 이후로도 계속 교제하였음

 

: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피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함

 

: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던, 소위 '썸'도 부정행위 기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남편과 피고의 모든 메신저 내역과 통화 녹음파일을 모두 청취,

두 사람의 말투, 어조, 잦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단순 직장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움을 강력 주장

 

피고는 직장 동료로서 자주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였으나,

남편과 다른 동료들 간의 통화내역, 업무스케줄표 등을 분석하여

평범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

 

[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잦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직장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의 행위도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교제 이전의 기간도 부정행위 기간에 포함하는 데 성공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