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소송항소에서 기각판결 2025-12-16 임지언 변호사
원고가 공시송달을 하여 의뢰인 몰래 상간녀소송을 전부승소하였으나,
통장 압류를 당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피고)이 항소하여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소송 결과를 뒤집고자 함

: 원고가 진행한 통장 압류 취소

: 피고(의뢰인)은 직장 동료과의 식사 자리에서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아들만 하나 있고 아내는 없다,고 말했던 원고의 남편과 연인 관계로 발전

 

: 사귀는 중 주말에는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지만,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케어해드리며 아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냐며 이해하고 넘어감

 

: 그러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 언급을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증거'로 주장하며

공시송달로 상간소송을 청구하여 3천만 원 판결을 받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함

 

: 원고는 1심 판결문을 내세워 의뢰인의 통장에 압류까지 진행하여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 청구와 함께 항소를 준비

 

: 원고의 남편이 아이만 있고 아내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가 기혼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

 

: 원고의 남편은 일주일 내내 술약속을 나간 뒤

새벽에야 피고와 만남을 갖는 등

유부남이라고 하기에는 심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여

'전혀 기혼자인줄 알 수 없었던 점',

 

: 6개월 간 매일 연락하며 자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6개월 간 10번 미만을 겨우 만났다는 점 주장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상대방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사업자 통장에 압류까지 해올 정도로 악질이었으나,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는 물론,

본안에서 항소를 인용받았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