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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상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2024년 6월경 골프모임에서 처음 만나 이후 교제하다 2024년 7월경 결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의 핵심이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교제 당시 피고가 배우자의 유부남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이 있었지만, 피고가 혼인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부터 미혼으로 알고 교제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관계를 유지하다 우연히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혼인 파탄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유부남 여부를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 및 부부공동생활 유지 여부 역시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법률적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