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4천만 원 청구에 2천만 원만 인정, 감액사례 2025-07-03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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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그로 인해 부 부 공동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할 여지가 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고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인정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이후의 행위들이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원고 배우자와 함께 일했던 사실,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수개월간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온 점, 그리고 제3자가 피고에게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부정행위 역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가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혼인 기간, 가정 내 역할 관계, 원고의 진술 내용 등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청구한 4천만 원 전액이 모두 받아들여질 정도로 위법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절반인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고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감액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로서, 상간자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가 반드시 전액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