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가출한 배우자를 재워준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인정 2024-06-04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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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에서 이성 동창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더니 그 무렵 가출을 하여 해당 동창 여성과 잠시 동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남편 가출 사유가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동거하기 위함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미 원고 측 가정은 파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출한 것일 뿐 본인은 가출한 남자와 잠시 만났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은 가출 직전 의뢰인 부부가 원만하게 지내왔던 정황들을 일거에 제출하여 재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