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부당파혼한 남성와 상간녀에게 공동 위자료 책임 인정 2024-06-03 이성호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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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3년 정도 연애를 한 뒤 1년 정도 동거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를 갖은 뒤, 예식장을 알아보고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고 피고는 원고가 결혼 준비중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피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상간녀는 남성에게 속아서 만났다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러나 본 약혼해제는 증거가 타당하고 주장이 확실하기에 금전적 위자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남성 1500만원, 상간녀는 800만원을 원고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