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속분쟁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동상속인인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동생, 기여분을 인정받아 원고 측 주장이 전부 기각된 조정성립 2024-05-31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공동피고인의 자녀들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분할대상인 재산을 피고와 공동피고인에게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의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주장하며 피고와 공동피고인에게 각각 5900만원 및 8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오랜기간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지속해왔으므로 비록 사전 증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측의 주장대로 피고는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을 지속하는 기간내내 자신의 비용으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봉양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이 같은 피고의 특별한 간호는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청구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고, 공동피고인은 원고에게 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