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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둔 혼인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10개월 여의 기간동안 수십차례의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사진등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태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은 존재하나 소외인과 피고가 나눈 대화의 내역을 살펴보면 소외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바 있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정에서도 소외인이 피고에게 빈번하게 전화를 한 정황을 살펴볼 때 소외인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피고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정당하나 피고측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상황 및 구체적 내역을 살펴본다면 원고측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묻는 것은 과다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