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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본 건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같은 회사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직장 동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미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하였으므로 기각은 불가한 사안으로서 본 법무법인에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피소 이후, 기각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의 감액을 받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다는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기는 하나 성적 관계가 없는 등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교제의 기간이 길지 않은 등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면서, 추후 의뢰인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보다는 가급적 조기에 피해를 덜 입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화해를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재판부에서는 총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만을 명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