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부당파혼손해배상, 위자료 75% 이상 감액 사례 2024-05-29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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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의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파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안이 아니었으며, 실상 상대방인 원고의 책임도 적지 않은 사안이므로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진행과정 부당파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우선 법률상 약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살펴본 뒤에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전제에서는 적법한 약혼해제의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리상 약혼의 성립을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적법한 사유에 의하여 약혼이 해제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종국적으로 약혼이 파기된 경위에 있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종합적인 정황상으로는 의뢰인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대방인 원고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았기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 수단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책임도 묻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본 건 재판부에서는 약혼이 파기된 점과 더불어 파혼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의뢰인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책임도 매우 크다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자료 7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파혼에 대한 책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75% 이상의 방어에 성공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