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2024-05-29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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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남편이 말해온 모든 내용이 실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은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탓에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초혼이라고 했으나 이미 과거에 이혼을 한 이력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혼인 이전부터 성매매를 해온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일반적으로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소송에 비해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양자는 모두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혼은 이미 혼인이 하자 없이 성립된 상황에서 후발적 사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임에 반하여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혼인취소소송을 희망하지만, 법원은 치명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이혼제도를 이용하라는 입장이어서 혼인취소소송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많은 요소들이 실제로는 모두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성매매의 이력이 아닌 동성성매매에 해당하여 성적 정체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소송 진행을 통해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본 건 재판부는 혼인 이전부터 있었던 피고의 기망행위가 혼인취소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와 더불어 혼인취소사유를 제공한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