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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전 아내가 9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85% 감액
2021-11-09
나상혁 변호사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과거 이혼한 부부입니다. 피청구인은 일정 기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청구인은 피 청구인에게 9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의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들어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나머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아내가 2000만 원 지급받고 맞소송 당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으로 감액
[
상간자소송
]
3년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 청구받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