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여러 명의 이성과 교제 중인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소외인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소외인은 피고 이외에도 여러 명의 남성을 만나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여에 걸쳐 만남을 지속하였고, 소외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처음 소외인과 교제할 당시 소외인은 이미 여러 명의 남성을 만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 있다는 소외인의 말을 신뢰할 만한 정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일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