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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약 5년여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처음 만날 당시 소외인으로부터 미혼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이후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소외인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속여 피고는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와 소외인이 교제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현재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