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사제지간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사제지간으로 피고는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외인과 피고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이를 알게 되었고, 장기간 내연관계가 지속되자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