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혼 10년차 아내, 재산분할비율 45%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잦은 외박을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시댁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간에 가진 불만으로 잦은 다툼을 하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