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나이와 혼인사실을 속인 채 결혼식을 올린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위자료 33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7년여의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본명과 나이가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식 당시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제 3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그들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커져가던 중 피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