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연인관계로 지내는 남편과 제자, 위자료 32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공동피고인인 자신의 제자와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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