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난 동창생과의 불륜, 위자료 4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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