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이혼조정 중인 상대와의 불륜,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의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기 전의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조정성립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