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사업상 파트너일 뿐이라는 상간녀에게 3100만 원 청구, 전부승소
원고와 피고는 결혼 6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일을 한다는 핑계로 피고의 집이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