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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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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이혼한 사안에서 상간남, 위자료 4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6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친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배우자와 지인인 상간남, 위자료 6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녹음을 했던 피고와 소외인의 대화를 원고가 듣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전 아내가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93% 감액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30년 전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하여는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미혼이라 속인 남편과 연애한 상대방,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행을 가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9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등산동호회에서 만나 2년 교제한 상간남 입장, 위자료 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1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년 이상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2년 이상 불륜을 지속한 사안에서 위자료 25%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한 자녀를 둔 결혼 11년 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자로서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부부를 협의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피부관리실에서 마주친 이후부터 카카오톡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결국 소외인과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해외여행까지 다닌 상간녀, 위자료 4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고, 원고가 없는 집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혼
1회 조정으로 신청취지 전체가 받아들여서 조정성립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별거생활 중 상대가 이혼의사를 철회한 사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생활을 지속해온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 신청인은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향후에도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혼의사가 결렬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직장 내 불륜, 위자료 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7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직장 내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을 만나 잦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이혼 인용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주 외박을 하였으며,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1년 교제한 상간녀, 위자료 75%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로 슬하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채팅앱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년 동안 소외인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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