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몰래 집을 드나들며 연인관계를 유지, 위자료 6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 몰래 방문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고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