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일을 하던 식당에서 처음 만난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그 후에도 소외인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