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손님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흥업소 직원,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손님인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피고를 보러 왔다며 피고가 일하는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