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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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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안에서 구상금포기조건 없이 1회 조정으로 위자료 52% 삭감
피고와 내연남은 2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소외인(내연남)의 아내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데이트어플로 만난 여자의 남편이 청구한 상간남 위자료 전부 기각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데이트 에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로 지속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소취하를 원하는 상간남 대상으로 변호사 보수 포함 3,500만원으로 합의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인은 피고와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상간자소송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상대방이 이혼한 사안, 조정으로 위자료 43%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결혼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차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과거의 외도사실에 대한 자백만으로 3개월만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 1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직장 내에서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로 지속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외도 사실에 대한 자백 증거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혼인을 앞두고 만남을 가지고 이를 부인하는 상간녀와 예비남편, 위자료 1500만원 인용
원고와 피고는 1년 연애 후 1년 동거한 연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계까지 하였고 이후 식장을 알아보는 등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직장 동료이며 상간녀는 약혼남이 결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간자소송
다수의 상간녀소송 피고 중 한명인 사안에서 위자료 50% 삭감 사례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26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행 인솔자 업무를 하며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다가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며 마음대로 해보라는 상간남, 공시송달로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외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소외인과 이미 헤어졌으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뒤,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헬스트레이닝을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하던 상간남, 2000만원의 위자료 및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 인용
법무법인 감명에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헬스트레이닝을 받는 와중에, 트레이너가 코칭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혼
교도소 수감중인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전 조기에 청구인용
원고와 피고는 9년의 혼인기간 중 2년정도를 함께 살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며 출소후 응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무의미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소 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동창생과의 과거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2500만원 인용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슬하에 자녀 셋을 둔 19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동창생으로 소외인의 법률혼 사실을 알면서도 2년 전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를 감내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직장상사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온 사안에서 위자료 40% 감액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피고가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써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소외인과 6개월 이상 빈번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부부와 같이 행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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