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전 남편명의의 아파트 처분대금 45% 분할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두절이 되어,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다시 가출을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