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혼 25년차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여 잦은 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원고를 비난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