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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기점 중 하나는 단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보고서는, 외견상은 단순한 사실조사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존속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집약되는 작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회생에서 조사위원이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은 통상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등 재무적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지정되며, 채무자 기업이 납부한 예납금에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들은 독립적 제3자의 위치에서 채무기업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부실 발생의 원인, 경영진의 책임소재, 부인권 행사 대상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한 문서가 바로 ‘조사보고서’이며, 조사위원은 이를 조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진 직후 조사위원은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거래내역, 계약서 등 실체적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합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기업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직접 실사를 나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실무에서는 일부 조사위원이 이행상황 점검을 병행하거나, 회계감사에 준하는 깊이의 검토를 진행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사후설명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서의 핵심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going-concern value)’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에 대한 평가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말 그대로 기업이 사업을 존속할 경우 장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과 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며,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에 이르렀을 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 가능한 가치를 뜻합니다.
법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입니다.
만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제 속에서, 기업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설득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기업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 매출흐름, 원가절감 계획, 신규거래처 확보 여부 등을 정리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구두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 수치를 갖춘 자료, 예컨대 최근 체결된 납품계약서, 원가계산서, 투자유치계획서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정량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조사위원의 수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의 평가가 기업의 실질적 상황과 어긋나는 경우, 즉 계속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담당 신청대리인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조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대리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과정에서 재무자료를 재정비하고,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불리한 조사결과를 정정한 뒤
회생계획 인가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한편, 조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경험 부족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편향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 기업이나 새로운 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회계 기준으로는 수익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구조적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적자 여부만으로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조사는 단순한 절차적 요식행위가 아니라, 회생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국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조사위원의 정보요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적시의 피드백과 정정요청으로 조사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법률적, 재무적 복합 이슈에 대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신청대리인 사무실의 실력과 경험이 실질적인 분기점으로 작용합니다.
조사위원의 손에만 회생 여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회생의 길을 여는 것이 진정한 회생전략이라 할 것입니다.